1, 법률 보호: 헌법 자체의 보호와 일반입법의 보호를 포함한다. 입법을 가속화하고, 헌법 규정을 구체화하고, 헌법권리의 실현을 보장한다.
2. 조직 보장: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절차
3. 정치적 보증: 여당은 정치에서 리더십과 시범적 역할을 발휘하여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4. 사상보장: 전 국민에 대한 헌법교육, 간부 대중의 헌법관념 강화, 헌법 시행 보장.
헌법의 기초는 국민의 충심지지에 있고, 헌법의 힘은 국민의 진실한 신앙에 있다. 헌법 선전교육을 잘 하는 것은 법치건설의 기초공사이다. 전당 전 사회에서 존중, 학습, 준수, 유지, 운용 헌법의 선전교육 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하고 헌법정신과 사회주의 법치정신을 대대적으로 발양하며 인민 대중의 헌법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통속적인 방식을 통해 일반법도를 높임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과 치국안국의 총장정일 뿐만 아니라 인민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민의 근본 이익을 보호하는 법률무기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헌법을 널리 알리고 인심을 깊이 파고들어 사회 전체에 학법, 존법, 법을 준수하는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다.
헌법의 생명은 실행에 있고, 헌법의 권위는 실행에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법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으며, 모든 헌법법 위반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 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