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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농지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불법입니까?
기본 농지에 나무를 심는 것은 불법이다.

국가는 기본적인 농토 보호 제도를 세우고' 토지관리법',' 기본농토 보호 조례' 등 법령을 통해 확인했다. 토지관리법 제 36 조는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 농지 보호 규정" 제 17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기본 농지 보호 구역에 가마, 건물, 무덤, 모래 파기, 채석, 채굴, 토양 채취, 고형 폐기물 쌓기 또는 기타 기본 농지를 파괴하는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과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

토지관리법',' 기본농토보호조례' 등 법률법규는 모두 기본농토에서 나무를 심는 것을 엄금하지만, 기본농토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기본 농경지에 나무를 심는 것은 국가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농업 역사에서 볼 때 이런 행위는 농촌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역사적 전통과 현실적인 수요도 있다.

실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작층을 파괴하지 않으며, 경작지에 나무를 심는 것은 경작지에서 삼림지대로 바뀌는 현상을 변화시켰으며, 둘 다 농지에 속하며, 용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법은 이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설정하지 않았다.

왜 기본 농지에 나무를 심을 수 없는가?

기본 농지란 일정 기간 인구와 사회경제 발전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점유할 수 없는 경작지를 말한다. 2008 년, 당의 17 회 삼중 전회는 영구 기본 농토의 개념을 더욱 제기하여 영구히 보호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입법상으로 볼 때, 기본 농지는 국가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한 것이다. 농업과학기술이 중대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국가 식량안전을 확보하고 식량종합생산능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과 품질의 경작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참조 데이터

토지관리법

기본 농지 보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