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노동 계약법 제 39 조에는
노동 계약법 제 39 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9 조 * * * *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 본 조항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의 잘못으로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이 법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고용주의 고용인 자주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고용인 기관이 근로자와 자유롭게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법은 기업과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한다. 고용주의 임의적 또는 무단으로 근로자의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다. 둘째, 노동 계약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합법성 원칙이란 합법성이란 노동계약의 형식과 내용이 반드시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첫째, 노동 계약의 형태는 합법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간제 고용을 제외하고 노동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데, 이것은 노동계약법의 노동계약 형식에 대한 요구이다. 구두 계약인 경우, 쌍방이 논란이 있을 때, 고용인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둘째, 노동계약의 내용은 합법적이어야 한다. 2. 공평원칙이란 노동계약의 내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노동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공평은 법률의 가치 선택 중 하나이며 사회 도덕의 구현이다. 평등의 자발적 원칙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한편 평등의 원칙은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 지위가 평등하고, 상하의 구분이 없고, 명령과 복종, 관리, 관리와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자원봉사 원칙은 노동계약의 체결이 전적으로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쌍방의 진실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쌍방이 협의하여 달성한 것이며, 어느 쪽도 그 의지를 다른 쪽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서왕,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자원봉사 원칙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노동자들에게 노동계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합의원칙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의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구한다. 계약은 쌍방이 합의한 결과이고, 노동계약은 계약의 한 유형이며, 자유의지의 합의의 제약을 받는다.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인과 노동자 쌍방은 계약의 각 조항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충분한 소통과 협상을 하고, 의견 차이를 해결하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5. 성실신용원칙은 우리나라 민법원칙의 제왕조항으로 중대한 이론과 실천지도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계약법' 은 간단히 말하면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 제 8 조는 고용인 기관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직장, 직업위험, 안전생산조건, 노동보수 및 근로자가 알아야 할 기타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정보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성실 원칙의 구체적인 요구이다. 노동계약법' 제 39 조는 특정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회사에 부여했는데, 이는 모두 직원의 개인 업무나 노동규율에 심각한 실수가 발생했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이미 우리나라 형법을 위반하여 국가사법기관에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회사이며, 회사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