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유통중인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에 따라 징수되는 소비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이 부가가치세인 납세자이다. 자동차의 경우 제조업체든 리셀러든 자동차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리셀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부가가치세 징수 범위:
자동차 부가가치세의 징수 범위는 상품 판매, 가공 수리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는 상품 판매, 수입 상품, 과세 서비스 제공 및 과세 행위의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뉩니다. 상품 판매는 유상으로 상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화물은 유형 동산으로 전기, 열, 가스 등을 포함하며, 유상은 구매자로부터 화폐적인 화물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가리킨다. 수입화물이란 중국 세관에 입국한 화물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유상으로 가공 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과세 행위는 판매 서비스, 무형 자산 판매 및 부동산 판매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판매 서비스에는 교통 서비스, 우편 서비스, 통신 서비스, 건축 서비스, 금융 서비스, 현대 서비스 및 생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요약하면, 자동차 부가가치세는 수입업자를 포함하여 자동차 생산업체나 리셀러가 납부한 것이다. 그러나 중고차 거래는 부가가치세 범위 내에 있지 않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 규정
첫 번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가공 수리 용역과 수입품을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둘째
상품 판매란 상품의 소유권이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 11 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는 수입상이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