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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일은 계약 유효일보다 빠르다.
계약 체결 날짜가 계약 발효 시간보다 이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도장) 한 후 효력이 발생하며, 특별한 약속은 없다. 그러나 계약서에 합의된 구체적인 행동문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계약 유효일은 계약 체결일 전, 계약은 서명 시 약속한 유효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의 발효는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흔히 법적 효력이라고 한다. 계약이 발효된 후, 그 효력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 나타난다.

(1) 계약 내부 유효 기간!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 권리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권리를 남용하거나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상황이 변경되면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 규정을 준수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의 대외 효력! 계약이 발효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일방이 위약하면 법에 따라 위약 책임을 진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의무적인 조치를 취하여 채무자가 계약대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발효 시간은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장소를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계약 장소를 명시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관할권을 더 잘 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계약은 국내법에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대부분의 계약은 쌍방이 합의하기만 하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쌍방도 자발적으로 공증할 수 있다. 공증 계약은 공증 계약보다 더 강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57 조는 민사법행위가 성립된 때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계약의 발효 시간에 대한 두 가지 조항을 제공합니다.

1.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즉,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성립 원칙과 일치하고, 계약이 성립되어야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되나요? 본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르면, "약속이 발효될 때 계약이 성립된다." " 예를 들어, 매매 계약에서 쌍방이 계약의 효력에 대해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쌍방이 매매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합의할 때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을 발휘한다.

2, 법률, 행정 법규는 비준, 등록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비준,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즉, 일부 법률, 행정 법규는 계약의 발효가 반드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약의 발효를 위한 특수한 요구 사항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과' 중외협력경영기업법' 은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과 중외협력경영기업계약이 반드시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당사자가 서명, 도장 또는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