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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의 소급과 힘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노익장의 원칙.

형법의 소급력은 형법이 발효되기 전에 재판이나 판결을 받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적용됩니다. 적용할 수 없고,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 나라 형법은 관엄상제의 원칙을 채택한다. 이른바 관엄상제라는 것은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본법이 이전 행위를 시행하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지만,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법을 적용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확장 데이터:

원칙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신형법전으로 성립된 6 월 1997+ 10 월 1 일 발효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당시 법은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았지만, 새 형법은 범죄로 간주되었다. 당시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신형법은 소급 능력이 없다. 그러나 1997 65438+ 10 월 1 이후 계속 또는 계속되는 행위는 65438+ 10 월/KK 에 새로운 형법을 적용한다.

당시 법은 범죄로 간주되었지만 새로운 형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가 아직 재판을 거치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새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새 형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3. 당시의 법과 신형법전이 모두 범죄로 간주되면 신형법전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즉 신형법은 소급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형법이 당시의 법보다 가벼우면 새 형법을 적용한다. 즉, 새 형법은 소급력을 가지고 있다.

4. 당시 법이 이미 발효판결을 내린 것에 따라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형법의 소급과 힘 규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치킨 크라운 지구 인민 법원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