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군인연금우대조례' 제 26 조는 현역 장애군인을 탈퇴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 보조금은 현급 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에서 지급한다. 장애군인은 업무상 현역 복무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군 이상 기관의 비준을 거쳐 소재소에서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군인 연금 우대 조례 제 27 조는 장애군인의 연금 기준이 국가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 연금의 기준과 1 급에서 10 급까지의 장애 군인이 장애 연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향군인 사무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와 함께 규정한다. 장애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군인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장애연금을 증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 생활이 현지 평균 생활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군인연금우대조례' 제 28 조는 현역 퇴출, 공무로 불구가 된 장애군인의 부상이 재발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재향군인사무부가 공희생군인연금기준에 따라 유가족에게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들은 공희생군인유가족 연금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 군인, 전쟁, 공무, 병으로 현역 퇴출, 병으로 사망한 유족들은 12 개월의 장애연금을 장례보조금으로 준다. 이 가운데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1 급에서 4 급 장애군인이 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고 군인의 유가족들은 무휼 대우를 받는다.
군인연금우대조례' 제 30 조는 분산 배치된 1 급에서 4 급 장애군인에 대한 간호비, 간호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쟁, 공무로 1 급, 2 급으로 현지 직원의 월 평균 임금의 50% 를 지급한다.
(2)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3, 4 급은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를 차지한다.
(3) 병으로 불구가 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
장애군인이 현역 퇴출한 호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에서 지급한다. 현역 퇴출되지 않은 장애군인의 호비는 군급 이상 단위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