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재량권은 세무서 또는 기타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이 법률허가 범위 내에서 입법목적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행동조건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며, 행정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자유권)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시의 각급 행정기관,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과 행정처벌을 위탁받은 조직 (이하 행정처벌 시행기관) 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행정 처벌의 재량권" 은 행정 처벌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 처벌권을 행사할 때 법률, 규정 및 규정의 범위와 범위 내에서 소유 한 독립적 인 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말한다. 제 4 조 시, 현 (시)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검사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시행 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감독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법, 공평, 공개, 벌칙, 동벌에 상응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려면 처벌과 교육의 결합, 교육 위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을 교육하여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 처벌 재량 기준:
(1)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사실과 공정하고 공정하며 선의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2)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정당한 목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3)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자유재량권의 시행세칙에 대해서는 법률허가 범위 내에서 입법 목적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행동조건을 판단하고 행동방식을 선택하며 자유롭게 행정결정을 내릴 것을 건의합니다.
법적 근거:' 세금징수관리법 시행 세칙' 제 40 조 세무서는 편리하고 신속하며 안전한 원칙에 따라 수표, 은행 카드 및 전자결제방식 세금 사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세금 징수 과정에서 세무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