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른 죄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신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규정에 따라 집행전죄와 집행후죄의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2.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집행유예에 관한 감독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민법원의 금지령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집행 유예의 적용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a) 범죄는 악성이 아니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할 수 있다.
(b) 다음 상황 중 하나:
1, 과실 범죄;
2. 범죄 후 자수하거나 공로를 세우는 것이 있다.
공범, 공범 및 경범죄;
미성년자 또는 정신 장애자;
5, 피해자의 손실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면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배상한다.
6. 초범 또는 짝범, 실업 선고, 가족 부양 없음, 중퇴, 빈곤
(3)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같은 행위로 노동을 통해 교양을 받거나 치안에 의해 세 번 이상 처벌되지 않았다.
우선, 사실을 숨기지 말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용감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이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피해자의 양해를 쟁취한다.
우리나라 형법 제 77 조는 집행유예 철회에 관한 규정을 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선고하기 전에 다른 죄가 없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발견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77 조 * *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신죄를 범하거나 다른 죄가 형벌을 선고받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범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집행유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민법원 판결 중 금지령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