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권의 귀속, 행사, 관리, 보호 등 활동으로 인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지적재산권법의 종합성과 기술적 특징이 매우 뚜렷하다. 지적재산권법에는 사법규범과 공법규범이 모두 있다. 물리적 사양과 절차 사양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부서의 귀속으로 볼 때 지적재산권법은 여전히 민법에 속하며 민법의 특별법이다. 민법의 기본 원칙, 제도 및 법률 규범은 대부분 지적재산권에 적용되며, 지적재산권법에서 공법과 절차법의 규범은 지적재산권 사유권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첫째, 기원: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입법은 시작이 비교적 늦었지만, 발전이 신속하여 이미 국제 선진 수준과 접목되는 법률 체계를 세웠다. 지적재산권법의 연원은 지적재산권 법률규범의 표현 형식을 가리키며 국내입법연원과 국제공약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법의 원천:
1,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법
2. 지적 재산권 행정 규정. 주로 저작권법 시행 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특허법 시행 세칙, 상표법 시행 조례,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 식물 신품종 보호 조례,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보호 조례 등을 포함한다.
3.' 선전 경제특구 기업 기술 비밀 보호 조례'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지방법, 자치조례, 단행조례
4, 지적재산권 행정규정, 예를 들면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상업비밀 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
5. 지적재산권 사법해석, 예를 들면' 최고인민법원 특허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최고인민법원',' 소송 전 등록 상표 전용권 침해 중지 및 증거 보존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해석'.
국제 조약:
중국은 국내 지적재산권 법규를 제정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다른 나라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10 여 건의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주로 TRIPS 협정, 산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문학예술작품 보호 베른 협약, 세계저작권협약, 상표국제등록 마드리드협정, 특허협력조약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세계무역기구의 TRIPS 협정은 전 세계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가 광범위하고 보호 수준이 높고 보호력이 강하며 구속성이 강한 국제협약으로 간주되어 우리나라 관련 지적재산권 법률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법적 특징:
1, 무형재산권.
2. 확인이나 판결은 반드시 전문 국가입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어야 한다.
3. 이원성: 일부 개인권 (예: 서명권) 의 성격과 재산권의 내용이 있다. 그러나 상표권은 예외다. 재산권만 보호하고 개인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4. 적합성: 지적 재산권은 권리 주체의 독점적 권리입니다. 권리자의 동의나 법률 특별 규정 없이는 권리자를 제외한 누구도 그 권리를 누리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성: 한 국가의 법률이 인정하고 보호하는 지적 재산권은 해당 국가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6. 시효성: 법률은 지적재산권에 대해 일정한 보호 기간을 규정하고, 지적재산권은 법정기한 내에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