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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협회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감독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전국적인 사회단체이다. 소비자협회 등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로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 소비자 협회의 목적은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하며 소비자의 합리적이고 과학적 소비를 유도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소비 과정에서 상가와 분쟁이 발생하면 소협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소협은 구체적인 분쟁에 따라 중재할 것이다.

소협조정을 통해 양측이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기소할 수도 있다. 기소는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구체적인 안건을 심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이다. 민사소송법에서의 기소는 민사법관계 주체가 자신이나 법에 따라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민사권익으로 침해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켜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 재판 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 기소하려면 일반적으로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기소장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원피고와 피고 쌍방의 세부 사항을 포함한다.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증거원,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기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후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법원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가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국은 정부가 시장감독과 행정법 집행을 주관하는 부문이다. 시장 감독 및 행정법 집행, 관련 법률 및 규정 초안 작성, 공상 행정 규정 및 정책 개발을 담당합니다.

소비자와 상가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권 보호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6 조 소비자협회와 기타 소비자조직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상품과 서비스를 감독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 논란을 일으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