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1 년 5 월 23 일, 국무부는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안전 관리 조례를 공포하여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이 안전평가제도, 표지관리제도, 생산허가제도, 경영허가제도, 수입안전승인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간의 건강과 동식물, 미생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기술 연구를 촉진하는 것이다.
"유전자 변형 생물 안전 관리 규정" 이 공포된 후 농업부와 국가품질 검사총국은'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안전 평가 관리 방법','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수입 안전 관리 방법','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표시 관리 방법','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가공 승인 관리 방법',' 출입국 유전자 변형 생물 검사 검역 관리 방법' 등 5 부의 보조규정을 제정했다. 20 16 농업부는'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안전성 평가 관리 방법' 을 개정했다. 20 17 년 국무원은'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안전 관리 규정' 을 개정하고 농업부는'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안전 평가 관리 방법','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수입 관리 방법','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표시 관리 방법' 을 수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종자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은 모두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의 관리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종자법" 은 유전자 변형 식물 품종의 선육, 실험, 비준, 보급 및 감정 전문 규정을 하였다. 농산물 품질안전법' 은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에 속하는 농산물은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안전법' 은 유전자 조작 식품의 생산과 경영을 규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