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6 조에 따르면 만 14 세 여성과의 성관계는 쌍방이 자발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성자위능력을 상실하고, 남자는 여전히 그녀와 성관계가 있다면 강간죄를 구성한다. 성자위능력은 일명 성자위능력이라고도 하는데, 여성이 자신의 불가침성을 수호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만약 여성이 이런 능력을 잃는다면, 그들의 동의는 무효이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도 여성이 자신의 의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성행위가 발생하는 인지능력과 통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성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세의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제창할 가치가 없다.
법적 근거
1.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6 조.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간음 14 세 미만의 유녀는 강간죄로 중벌을 받았다.
여성을 강간하거나 간음한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경우, 10 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 중 한 가지가 있다.
(a) 여성을 강간하고 어린 딸을 강간한다.
(2) 여성을 강간하고, 여러 어린 딸을 강간한다.
(3) 공공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을 강간하는 것;
(4) 두 명 이상의 윤간;
(5) 만 10 세 미만의 어린 딸을 강간하거나 어린 딸에게 해를 끼치는 것;
(6) 피해자의 중상, 사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
2. "강간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1984 년 4 월 26 일) 은 "정신병이나 정신착란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을 앓고 있는 여성인 것으로 알고 성관계가 있는 범죄자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강간죄로 처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발병 기간 동안 간헐적인 정신환자와 성관계가 발생했고, 여자 측 본인이 동의한 것은 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