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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하여
인권 (기본인권이나 자연권리) 은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그것의 주된 의미는 모든 사람이 인권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과 도덕성은 두 가지 기본 특징이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덕 원칙이다. 인권 보장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집단적 우열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차원에서 인권의 구체적인 정의와 인권 보호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상당한 논란과 심각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자연법은 정치적 실재법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정의체계이다. 그 역사적 과정에서, 그것의 해석과 사용은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자연법의 의미에는 도덕 이론과 법률 이론이 포함됩니다. 비록 그것들의 본질은 논리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자연법 윤리 이론에 따르면,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도덕규범은 인류의 자연적 본성이나 조화의 보편적 진리에서 비롯된다.

자연법의 법률 이론에 따르면, 법률 규범의 권위는 적어도 그 규범의 도덕적 우세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다. 키케로는 "사실, 진정한 법칙, 즉 올바른 이성은 자연에 적합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영원하다" 고 말했다.

인간이 입법으로 상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언제 든 지 그것의 역할을 제한 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파괴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 그것은 로마에서 규칙을 설정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다른 규칙을 설정 하 고 오늘과 내일 규칙을 설정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어느 민족이든 언제나 지켜야 할 영원한 법칙이 될 것이다.

확장 데이터

인권분류를 보면 국내 인권과 국제 인권, 개인 인권과 집단 인권으로 나눌 수 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권의 본질이 기본 인권에 의해 밝혀진다면, 그 합리성은 다양한 범주의 인권에 기본 인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본 인권은 모든 사람 (집단 포함) 이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 (예: 생명건강권, 개인권, 인격권, 재산권, 평등권, 각 개인의 기본자유) 를 포함한다.

또한 집단적 권리 (예: 노약자 아동 여성 등 특수한 집단의 국내 집단인권, 민족자결권, 발전권, 환경권, 인도주의적 지원권, 평화권 등 국제 집단인권) 와 개인의 권리와 집단적 권리를 겸비한 기본인권 (예: 생존권, 안전권, 소수권, 발전권) 도 있다.

인권의 발전 역사와 현재 상황을 보면 인권은 원래 국내법에 존재했다.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권은 점차 국제법 분야에 진입하고 있으며, 둘 다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인권은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각종 권리 주체가 누려야 할 기본권과 자유를 가장 잘 반영하고 인권의 본질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