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4 마안산 철광석 수입상은 본 시 철광석 자동 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08 년 03 월 18 까지 마안산시 () 는 이미 두 회사의 철광석 수입업무 4 건에 대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해 5 만 2000 톤, 화물가치 374 만 달러를 발행했다.
수입허가증은 중국이 채택한 일종의 행정절차로 수입상이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이나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화물이 세관 국경으로 수입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한다. 즉 수입상은 반드시 수입허가증으로 화물을 수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입무역을 허용하지 않는다.
20 13 마안산은 전국 최초의 수입허가증 발급 시스템이 되어 단말기 도시를 자동으로 인쇄하여 마안산폐지 수입업체에 큰 편의를 제공했다. 마안산시 수입 허가증 자동 발급점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시 상무국은 성 상무청 상무부 허가증 사무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 왔다.
철광석 수입 자동 허가 권한이 마안산시 () 에 위임되어 마안산시 철광석 기업에 더 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무부 허가국은 여러 차례 도킹 조정을 거쳐 마안산시 철광석 기업이 시 상무국에 가서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에 동의했다.
확장 데이터:
수입 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65438+ 그해 2 월 3 1 일까지 유효합니다. 수입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유효기간 내에 특수한 이유로 수입허가증 관련 항목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수입기관은 원발증 기관에 변경 및 교환증을 신청해야 한다.
원발증 기관은 마땅히 낡은 증명서를 회수해야 한다. 실제 사용 송금 금액은 원래 송금 금액 10% 를 초과하지 않으며 수입 허가증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수입 허가증의 경우, 발급 기관은 변경 또는 연장을 처리할 때 수입 발급 시스템에서 원래의 허가증을 삭제하고 새 증명서를 교환해야 한다.
인민망-마안산의 철광석 수입상은 본 시에서 수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수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