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화장품 로고 관리 규정
제 17 조 화장품 라벨은 화장품 포장 (용기) 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제 18 조 화장품 라벨은 화장품의 최소 판매 단위 (포장) 에 직접 표시해야 한다. 설명서가 있는 화장품은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 (포장) 에 부착해야 한다.
제 19 조 투명 포장 화장품은 외부 포장을 통해 내부 포장이나 용기의 전체 또는 부분 식별 내용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외부 포장에 있는 해당 내용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0 조 화장품 라벨의 내용은 명확하고, 눈에 띄며, 내구성이 있어야 소비자가 식별하고 읽을 수 있다.
제 21 조 화장품 로고, 등록상표 로고 외에 그 내용은 반드시 규범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병음, 소수민족 문자 또는 외국 문자의 사용은 한자와 상응해야 하며 본 규정 제 6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2 조 화장품 포장 (용기) 최대 표면적이 20 제곱센티미터보다 크고 화장품 라벨에 강제 표기된 내용의 글꼴 높이는1.8mm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등록 상표를 제외하고 로고에 사용된 병음과 외국어 글꼴은 해당 한자보다 클 수 없습니다. 화장품 포장 (용기) 의 최대 표면적은 10 제곱센티미터보다 작고, 순함량은15g 또는15ml 보다 크지 않으며, 그 로고는 이름, 제조사명과 주소, 순함량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는 기타 관련 설명 자료가 있으며, 설명 자료에 기타 치수를 기입해야 할 내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