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지 사용자가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의 약속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해야 합니다.
2, 국유 토지 사용 연한 만료, 법에 따라 회수된 토지;
법에 따라 압수 된 국유 토지를 사용할 권리;
4. 이전, 해산, 철회, 파산, 산업 재편성 또는 기타 이유로 조정된 국유지 또는 폐기 허가를 받은 교통시설, 광산지.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33 조 국가는 기본 농지 영구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다음 경작지는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영구 기본 농지로 정해야 하며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
(1) 국무원 농업 농촌 주관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승인한 식량, 면, 기름, 설탕 등 중요한 농산물 생산기지 내 경작지.
(2) 수리와 수토유지시설이 양호하고, 개조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경작지, 개조할 수 있는 중저산전, 건설된 고표준농지;
(c) 채소 생산 기지;
(4) 농업 과학 연구 및 교육 실험 분야;
(5) 국무부는 영구 기본 농지의 다른 경작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영구 기본 농지는 일반적으로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경작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제 45 조 공익의 필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사 및 외교적 필요
(2) 정부가 실시한 에너지, 교통, 수리, 통신, 우편 등 인프라 건설에는 토지가 필요하다.
(c) 과학 기술, 교육, 문화, 건강, 스포츠, 생태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및 재해 감소, 문화 유물 보호, 지역 사회 종합 서비스, 사회 복지, 시립 유틸리티, 우푸 배치, 영열 보호 및 기타 공공 시설에 토지가 필요합니다.
(4) 정부가 실시한 빈곤 구제 이전, 보장성 안거공사에 필요한 토지;
(5)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내에서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설지를 개발해야 한다.
(6) 공익을 위해 농민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전 단락에 규정 된 건설 활동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한다. 제 (4) 항과 제 (5) 항에 규정된 건설 활동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항에 규정된 개발 구획은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