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계약자는 시공 계약 조항을 협상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한다.
첫째, 법률 및 행정 규정
이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쌍방이 계약의 구체적인 조항을 협상할 때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협상은 법률,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법률, 행정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입찰법' 제 9 조는 "입찰자는 입찰항목에 상응하는 자금이나 자금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입찰 서류에 사실대로 명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청부업자에게 공사비를 선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조항이다.
둘. 일반 거래 조건
일반 조항 중 40 여 개 조항은 전용 조항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전용 조항에 구체적으로 약속한 내용은 일반 조항의 협상 약속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셋째, 계약자와 계약자의 작업 및 건설 장소.
건설공사 고정공사, 이동공사, 공사 기간, 적용 범위가 넓어 계약자와 청부업자 양측이 계약을 이야기할 때 각자의 구체적인 공사와 시공현장을 결합해 계약의 구체적인 조항을 논의해야 한다. 각자의 실제 공사 상황에 관계없이 계약 이행에서 분쟁이나 위약이 발생할 수 있다. 쌍방은 전용 조항에서 일반 조항을 구체화, 보충 또는 수정해야 한다.
넷. 입찰 서류 및 낙찰통지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입찰 항목은 반드시 입찰 서류와 낙찰통지서에 근거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동시에, 입찰자와 낙찰자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서 벗어나는 다른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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