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자가 해상 강제령을 신청하면 해사법원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를 명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쌍방 당사자의 이름, 보존 요청 사항, 사실 및 사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시한 증거는 주로 해사강제령 신청이 해사소송법 제 56 조에 규정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해상 강제 명령 보증
해사강제령은 당사자 간 채권채무 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 요구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목적은 해사강제령의 잘못된 신청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사소송법은 해사강제령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절대화하지 않고' 해사법원이 신청을 접수할 때 해사강제령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 요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클릭합니다 담보를 요청하는 액수는 원칙적으로 해상 강제령을 잘못 신청하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비슷해야 한다. "해사소송법 해석" 은 반환 보증에 대해 "신청인이 해사강제령 발급 후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사분쟁에 대해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해사법원은 신청인이 요청해 제공한 보증을 반환할 수 있다" 고 규정했다.
3, 검토 및 판결
해사법원은 신청인의 신청과 담보를 심사하고 보존 조건, 보증의 종류, 방식과 금액, 보증의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해사소송법" 제 57 조에 따르면, "해사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해상 강제령을 내린 판정은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 해상 강제령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 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하다. "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신청이 해사강제령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판결을 내려야 한다.
4. 해상 강제령의 집행
해사법원이 해사 강제령을 내린 후 즉시 집행해야 한다. 행위의 강제는 재산의 강제와는 달리, 행위의 강제성은 피청구인의 자각 이행에 달려 있다. 신청인이 불이행을 거부한 경우 해사소송법 제 59 조는 처벌 조치, 즉 "신청인이 해사강제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 경우 해사법원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그러나 실제로 당사자가 해상 강제령을 집행하는 것보다 벌금을 물더라도 (형사책임을 거의 추궁하지 않는 경우) 해사소송법 해석에 규정된 강제령의 집행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률문서의 집행을 보장하다.
5, 재검토 및 이의 제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해사 강제령에 대한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해사법원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사법원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이해관계자들은 해사강제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사법원은 이의 제기가 성립되었다고 심사한 경우 해사강제령 철회를 판결해야 한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의기간 동안 해사 강제령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6, 해상 강제 명령을 신청하는 잘못된 책임.
"해사소송법" 제 60 조는 "해사청구인이 해사강제령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피청구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신청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경우 해사강제령을 발행한 해사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