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증여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고, 증여인은 접수를 나타내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의 본질은 재산 소유권의 이전이다. 증여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즉 증여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비계약 계약이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약속' 만 하면' 성립' 할 수 있다. 계약의 약속에 따라 증여인이 장차 얻을 수 있는 재산은 그가 유언장을 할 때 실제로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증여계약의' 표지' 가 될 수 있다. 증여란 일방적으로' 표지물' 을 양도하고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며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증여계약은 전형적인 무상계약과 일방적 계약이다. 즉 증여인은 무상으로 이익을 지불하고, 수령인은 어떠한 지불의무도 부담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계약 관계는 공정성과 동등한 가치 보상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증여인과 증여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증여계약 입법자들은 증여인에게 특혜를 주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6 1 조는 부가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증여에 의무가 있는 사람은 응당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27 조 유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