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합법적인 이익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정치권, 민주권, 인신권리, 경제권, 교육권을 포함한다. 실생활에서, 우리가 곤란이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할 때, 우리는 정부를 생각하며 정부에 도움을 구한다.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이것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법제를 실시하는 기본 원칙이며, 시민의 권리 실현의 기초이며, 시민들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조건이다. 우선, 모든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린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시민들이 법률을 통해 동등한 대우를 받고,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며, 성별, 신분, 직업 등의 요인으로 인해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모든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셋째, 법률을 적용할 때, 국가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은 모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모든 시민의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시민 개인이나 단체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이 권리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주로 1 입니다. 재수 없다고 자인하는 타입. 법률 법규의 지식이 건전하지 않고, 예방과 위권의식이 약하고, 사람들은 유식소비를 당하며, 거의 유권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2. 충동적인 괴롭힘. 어떤 사람들은 젊고 활기차고 권리 보호 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합리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타당한 해결을 구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소비자의 소비를 제한하고, 상가의 정상적인 경영을 방해하고, 심지어 과격한 행동을 취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기도 한다. 3. 이성도 어쩔 수 없다. 불합리한 요구로 일부 불성실한 기업이 법률의 허점을 뚫게 되었다. 권리 보호 경험과 방법이 부족하여 그들의 합리적인 호소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익이 위협받을 때, 반드시 과감하게 법률을 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법률은 우리 뒤에서 가장 견고한 보장이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물러서서 이익을 잃을 때, 제때에 지키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그 이상의 위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해치고,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익을 단호히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