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법 관계의 주체. 교육법관계주체는 교육법관계의 참가자를 말하며, 권리나 의무주체라고도 하며, 교육법관계에서 권리의 향유자와 의무의 주도자를 포함한다. 권리를 누리는 쪽을 권리자라고 하고 의무를 지는 쪽을 의무인이라고 합니다.
교육법 관계의 주체는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육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교육자, 학생 등 교육자 (예: 유치원 어린이) 가 교육법 관계의 참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과 조직도 교육법 관계의 참가자가 될 수 있다.
중국의 교육법 관계의 주체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인, 즉 개인의 주체이다. 시민들은 자연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지배의 주체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및 기타 시민들은 모두 교육법 관계에서 개인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집단 주체이다. 두 가지 유형, 하나는 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등을 포함한 국가기관이다. 직권범위 내에서 활동하면 헌법관계, 행정법 관계, 절차법 관계 및 기타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종류는 사회단체, 기업사업 단위 등과 같은 사회조직이다.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전체로서 중요한 법률 관계의 참여자이며 국가 소유권 관계, 형법 관계, 국제법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교육법 관계의 대상. 법률관계의 객체, 일명 권리객체라고도 하는 것은 법률관계 주체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 (대상) 이다. 대상이 없으면 권리와 의무는 목표를 잃는다. 주체의 이익을 만족시키고 국가법률의 인정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객체 (예: 사물과 행위) 만이 법적 관계의 대상이 되어 주체권 의무가 지향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법 관계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부, 무형의 부, 행동을 포함한다.
(3) 교육법 관계의 내용. 교육법관계의 내용은 교육법관계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교육법 관계도 교육법 속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든 구체적인 교육법 관계에서 모든 주체는 상응하는 권리를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