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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시간 보상을위한 법적 근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오근무비를 배상해야 한다.

1.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타인에 대한 인신피해로 치료 및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 그리고 일을 그르쳐서 줄어든 수입을 보상한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근료에 대한 보상기준은 피해자의 오근비와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오근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계속 부재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2.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3. 착공비 배상 금액 = 착공비 소득 (일/월/년) * 착공비.

요약하자면, 착공비 계산 방법은 보통 피해자의 상해나 사고로 인한 업무능력 상실도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손실 시간을 계산할 때 부상자의 임금 수준, 업무 능력을 상실한 기간, 미래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의료 증명서, 직업 평가 및 기타 관련 증거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지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실제 손실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개인화된 법률 건의와 계산 방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7 조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