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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증을 해지하는 세 가지 상황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지 등록 취소는 주로 등록된 토지 권리를 가리키며, 법에 따라 권리 회수, 기한이 만료, 토지 소멸, 그의 권리 종료로 이루어진 등록을 가리킨다.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경우 토지등록기관은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결정에 따라 토지사용권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인은 토지사용권 환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토지증서를 토지등록기관에 반납해 취소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으면 토지등록기관이 공고하여 취소한다.

첫째, 토지증 취소에 관한 규정

(1) 토지증은 토지소유자나 토지사용자가 토지권리나 사용권을 누리는 법적 근거를 가리킨다.

(2)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토지 등록 취소는 주로 등록된 토지 권리를 가리키며, 법에 따라 권리 회수, 기한 만료, 토지 소멸, 그의 권리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등록을 가리킨다.

(3)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경우 토지등록기관은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결정에 따라 토지사용권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인은 토지사용권 환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토지증서를 토지등록기관에 반납해 취소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반납하지 않으면 토지등록기관이 공고하여 취소한다.

둘째, 토지증 해지 조건

(1) 집단토지는 법에 따라 징수되거나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시주민으로 전향하는 집단토지권리와 집단토지사용권이 등록취소된다.

(2) 국가조직의 이전, 이전 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농민의 원래 집단토지권과 집단토지사용권이 취소됐다.

(3) 자연재해 등으로 잃어버린 토지사용권이나 토지권리가 취소됐다.

(4)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국유지 등록을 철회한다.

(5) 국유토지사용권양도 또는 임대기한이 만료된 후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국유토지사용권을 갱신하기 위해 등록을 신청한다.

(6) 토지 타권의 취소 등록.

셋째, 토지증 해지 절차

(1) 등록 신청은 관할 구역 내 토지입니다.

(2) 토지소유권은 취소법에 의거하여 자료가 완비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3)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국유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경우 토지관리부는 국유토지사용권 등록을 취소하고 토지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4) 국유지 사용권 양도, 임대 만료, 갱신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원지 사용자는 만료 전 15 일 이내에 원지증을 가지고 국유지 사용 취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5) 자연재해로 토지권리가 소멸된 경우, 원지 사용자 또는 토지소유자는 원토지증서와 관련 증명서자료를 소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토지권리 취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6) 토지타항권이 해지되면 당사자는 토지타항권이 해지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토지타항권 취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7) 토지 사용자 및 기타 토지 권리자가 본 규칙의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 관리 부서는 규정에 따라 직접 토지 등록을 취소하고 토지 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78 조

토지 수용, 토지 사용 단위 또는 개인이 토지 점유를 불법으로 비준할 권리가 없는 경우, 승인 권한을 넘어 토지 점유를 불법적으로 비준하는 경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토지 사용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점유, 토지 징수를 비준하는 경우, 승인 서류가 무효이며, 불법 비준 징수, 토지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