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제도의 건립과 권리 행사를 추진하는 허베이성을 예로 들어 이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 상황을 소개했다. 도시 관리, 농업, 상품 유통 등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행정처벌권과 행정법 집행종합시범작업을 실시하여 행정부 집행업무의 중복, 법 집행부의 중복 법 집행, 법 집행 활동 부당, 주민의 정상적인 생산생활 방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성 전체에는 랑팡 창주 진황도 승덕 4 개 지방급시가 있어 도시관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집중화된 행정처벌권을 실시한다. 각 도시관리행정집행부는 종합행정집행체계 수립, 상대적으로 집중행정처벌권의 요구에 따라 법 집행 업무를 질서 있게 추진한다.
또 이들 행정관리부도 규정 집행 과정에서 실제 법 집행에서 발견된 새로운 문제에 따라 관련 임원이 기록한다. 법 집행 업무의 최종 분석에서 상급 규정 제정 부서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농업 임업 분야의 행정법 집행 시스템에서도 농산물 유통 분야의 종합 행정법 집행 업무를 시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집중된 행정처벌권을 전개하고 종합행정법 집행 체계를 세우고 도시 생태 농림 상품 유통 등 행정부의 법 집행 효율을 높이고 직원들의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며 법 집행부의 인력 재력 물력을 효과적으로 절약하는 것이 조례의 긍정적인 영향이다.
행정처벌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6 조. 국무원이나 국무부가 권한을 부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