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법의 기본 제도라고 자인하여 대다수 국가를 위해 채택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자인제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입법의 부족을 보완하고 법원 재판 개혁의 필요성에 적응하기 위해 대법원은' 몇 가지 문제 적용에 대한 의견' 에서 한 당사자가 사건 사실과 상대방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요청을 명확히 인정한 것은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법해석은 자인제도의 풍부한 내포를 포괄할 수 없고, 재판 실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2002 년 4 월 1 일 공식 시행된'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증거규칙') 은 자인인제도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강력한 조작성을 갖추고 있다. 이 글은 증거규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 자인제도를 설명하려 한다.
1, 입학 정의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자인하다. 소송 내 진술과 소송 외 자백으로 나뉜다. 소송 자인란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건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소송 외 자인란 당사자가 소송 과정 밖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규칙 제 8 조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인정이라고 자인하다. 반드시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고 자인하다. 반드시 합법성을 가져야 한다고 자인하다. 이 조항은 자인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우리 나라의 자인제도의 틀을 확립했다.
2, 자기 인식의 효과
자인한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방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거나 거부하면, 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증명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둘째, 구속법원의 효력이 있다고 자인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자인한 사실이 진실이고, 그 진실성을 심사하지 않고, 쌍방의 일치된 의견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하며, 사실을 당사자의 자인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인정의 효력은 1 심 법원까지 연장될 뿐만 아니라 상급법원에 구속력 효력을 형성한다.
세 번째 인정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일단 합법적으로 하면 당사자는 임의로 철회하거나 항변 사유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자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