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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관할 원칙의 적용 순서
우리나라 형법 관할 원칙의 우선 순위는 속지 원칙, 속인 원칙, 보호 원칙, 보편성 원칙이다.

1, 영토 원칙

영토 원칙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에서 범한 모든 범죄는 국내든 해외든 국내 형법의 관할을 받는다. 반대로, 그 나라의 형법은 해외에서 범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개인 원칙

인격 원칙은 한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국내 범죄는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고 국내 형법의 관할을 받는다.

3, 보호 원칙

보호 원칙은 국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누구든지 그의 국가나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범죄자가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가 본국 안팎이든 모두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총칙

보편성의 원칙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조약에 규정된 각국의 공동이익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행위자가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가 자국 안팎에서 시행되든 자국 형법이 적용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모두 본 법이 적용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제 8 조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국가나 시민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본 법에 규정된 최저형은 3 년 이상 징역이며, 이 법은 범죄지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될 수 있다.

제 9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이 맡은 조약 의무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