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실명, 귀머거리, 벙어리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둘째, 농아인이나 맹인범죄는 형법에 따라 가벼우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셋째, 지능과 신체에 결함이 있는 당사자는 법률 서비스 기관에 법률 원조를 신청하여 법률 서비스료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넷째, 당사자가 불구가 고정수입이 없을 경우 인민법원에 사법구조를 신청하여 소송 비용 지연, 감면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5.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장애인은 합법적인 권익으로 침해를 당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가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다.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장애인은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다.
6. 장애인의 보호자는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때 후견인의 이익을 제외하고는 후견인의 재산을 처리할 수 없다.
7.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사람은 국가가 입양조건을 완화하면 입양인의 자녀가 없고 한 자녀만 입양할 수 있는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8. 인신상해로 피해자의 신체장애를 일으킨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장애기구 비용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9. 이혼할 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경제적 도움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유언인은 재산을 처분할 때 노동능력이 부족하고 생활원이 없는 장애 상속인을 위해 필요한 상속 몫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 부분이 무효가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 3 조 장애인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다.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다. 대중매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얕잡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 조 국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장애와 외부 장애의 영향을 줄이거나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보조수단과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리더십과 종합조정을 강화하고, 장애인 사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