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위헌 행위를 어떻게 기소합니까? 어느 부서가 위헌 심사를 담당합니까? 위헌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가?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위헌 행위를 어떻게 기소합니까? 어느 부서가 위헌 심사를 담당합니까? 위헌의 법적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가?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헌법을 개정하고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헌법을 설명하고 헌법 시행을 감독하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이 제정한 위헌과 위법한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헌법의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위헌 심사의 주체는 전국인민대회 등 상임위원회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은 또한 국무원이 각 부처, 각 위원회가 발표한 부적절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헌법의 준수와 시행을 보장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각 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과 하급인민대표대회의 부적절한 결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건전해 보이는 규정들은 사실상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위헌심사권이 최고 권력기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국무원, 지방기관,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모두 위헌심사권을 누리고 있다. 위에서 말한 이른바' 부적당' 규범성 문서는 당연히 위헌적인 규범성 문건을 가리키지만, 국무원, 지방기관, 지방행정이다 우리 나라 헌법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헌법 해석권은 위헌심사권의 전제이다. 헌법 해석권이 없으면 규범성 문서가 헌법과 상충되는지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규정들은 우리나라의 위헌 심사권의 귀속을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조작할 수 없게 하여 누구나 위헌을 통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헌 심사권, 위헌 심사권, 위헌 심사권, 위헌 심사권, 위헌 심사권, 위헌 심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