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소권 소송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1. 채무자는 채권 포기, 채권 보증 포기, 무상양도재산, 악의적으로 만기채권의 이행기한 연장 등을 통해 재산권익을 무상으로 처분하고,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 539 조 불합리한 가격거래시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눈에 띄게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눈에 띄게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의 재산을 받거나, 타인의 채무에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 실현에 영향을 줄 권리를 행사한다. 채무자의 상대인이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 540 조 취소권의 범위와 채권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는 이 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제 541 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된다. 채무자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5.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효력 채무자가 채권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철회된 것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둘째, 채권자가 취소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합법적으로 유효한 채권은 취소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은 무효이거나 철회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효과적으로 성립되었다. 반면에, 채권은 채무자가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유효해야 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1, 유효한 사법문서로 합법적인 채권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사법관행에서 대부분의 법원은 채권이 발효사법문서의 확인을 거쳐야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채권자가 취소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그 채권이 이미 사법문서에 의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만기채권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가. 실제로, 대부분의 법원은 채권자 취소권 분쟁을 심리하고 채권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이 만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인민법원의 발효 사법문서를 통과하도록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