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짜, 가짜, 위조품, 차차 충전된 상품을 판매한다.
(2)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채택하여 판매한 상품의 수량이 부족하게 한다.
(3) "등외품", "불량품", "불합격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다.
거짓말로 진짜라고 말하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5) 판매자는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 샘플 등의 수단을 사용한다.
제품;
(6) 실제 명칭과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7) 타인 고용 등을 이용하여 사기성 판매 유도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거짓 현장 데모 및 설명을 수행합니다.
(9) 방송, 영화, 영화,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허위 선전하다.
(10) 소비자 선불금을 사취하는 것
(11) 우편 주문 판매를 이용하여 가격을 속이고 제공하지 않거나 약속조건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 것;
(12) 허위' 상금 판매',' 본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다른 허위 또는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소비자는 다음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6 조 경영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고 배상액을 늘리는 금액은 소비자가 구매해야 한다.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이 두 배로 늘었다. 이 브랜드점은'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0 조 등 법률 조항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등 관련 법규는 처벌기관과 처벌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률, 법규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에 따라 경고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없고,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휴업을 명령하고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도록 명령하다. (1) 생산, 판매하는 상품은 인신보호, 재산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b) 도핑, 혼입, 허위 사실, 차차 충전, 또는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가장한다. (3) 생산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한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상품을 판매한다. (4) 상품의 산지를 위조하거나, 다른 공장의 이름, 공장 부지를 위조하거나, 인증 표시, 명우 로고 등의 품질 표시를 위조하거나 사용한다. (5) 판매된 상품은 검사 검역 없이 검역하거나 검사 검역 결과를 위조해야 한다. (6)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 (7)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수리, 재작업, 교체, 반품, 상품 수량 보충, 상품 대금 및 서비스 비용 환불 또는 손해 배상 요구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부한다. (8) 소비자의 인격 존엄이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소비자 권익에 손해를 입히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