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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소변 검사 규정
공안기관은 음주운전, 마약 불법 사용 등 특수한 상황에서만 소변 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상황이 심각하고 복잡하여 시민의 위법 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공안기관 소변 검사는 상황에 따라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약물 남용 소변 검사 과정

1, 약품 검사는 현장 검사, 실험실 검사, 실험실 재검사로 나뉜다.

2. 현장 검사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그 파출기관이 진행한다. 실험실 검사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지정한 검사 감정기관 자질을 갖춘 실험실이나 자질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실험실 재검사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지정한 검사감정기관의 자질을 취득한 실험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실험실 검사와 실험실 재검사는 같은 검사 기관에서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공안기관이 채집, 검사, 검사 샘플을 두 명 이상의 직원이 진행해야 합니다. 여성 피실험자의 소변 샘플 수집은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채집된 검사 샘플은 현장 검사를 거쳐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A, B 두 개의 샘플 전용 장비에 보관하고 번호를 매겨야 하며, 채집자와 채집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저온에서 두 달 동안 보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제 83 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제때에 치안 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심문하고 검증해야 하며, 조회와 확인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87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행위 위반과 관련된 장소, 물품, 인원을 점검할 수 있다. 검사 시 인민경찰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증명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인민경찰이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시민주택을 검사할 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음주 운전이나 약물 남용을 의심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변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