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산업재해에 속하며 단위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후 노동능력평가를 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배상금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노동중재클레임을 제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2 고용주가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3 노동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이며, 급여명세서, 카드 기록, 작업복, 업무자료, 증인의 증언, 녹음 등과 같은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미서명 노동계약에 대해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래의 임금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고용인이 매달 지불한다. 그리고 유급 휴직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를 종료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산업재해보상에는 의료비, 휴업기간 임금, 입원 급식보조비, 간호비, 교통숙박비, 일회성 장애보조금, 노동관계 해소를 위한 일회성 취업보조금, 일회성 의료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액수는 반드시 본인의 임금과 전년도 전 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과 연계하여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62 조.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참가하도록 명령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를 보충하며,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연체불납은 1 배 3 배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는 고용인 단위 직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고용인 단위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해야 할 산업재해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과 고용인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