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에 대한 상표심사를 마치고 본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초보적인 심사와 공고를 해야 한다. 제 29 조 상표국은 심사 과정에서 상표 등록 신청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설명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국의 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0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제 31 조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실시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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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8 조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이 상표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공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29 조 * * * 심사 과정에서 상표국은 상표등록 신청 내용을 설명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신청인에게 설명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설명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은 상표국의 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0 조 등록 신청한 상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거나 초보적으로 심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며 상표국은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1 조 * * * 두 개 이상의 상표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