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등 다른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법이며 치안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동반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전술적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우리나라의 상업 오락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음주노래 등 유상 시중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순히 술을 동반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공안기관은 이런 행위를 처리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행정치안을 위반한 행위나 형사범죄 혐의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면 공안기관에 직접 신고해 처리할 수 있다. 유상 시중을 드는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는 없지만 유흥업소에서 상술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는 현급 공안부에서 위법소득과 불법 재물을 몰수하고 휴업하여 3 ~ 6 개월을 정돈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기관이' 오락경영허가증' 을 취소하고 직접 담당하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6 억 5438 억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66 조 매춘, 매춘, 처처 18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흥업소 관리 조례
제 14 조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으며,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인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a) 마약 판매, 제공 또는 조직, 강제, 선동, 유혹, 사기, 다른 사람의 흡연 허용, 마약 주사.
(b) 조직, 강제, 유혹, 수용, 다른 사람의 매춘 소개, 매춘.
(c) 음란물의 제작, 판매 및 보급
(4) 영리를 목적으로 담보수송을 제공하거나 종사한다.
(5) 도박
(6) 컬트, 미신 활동에 종사; (7) 기타 위법 범죄 행위.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마약을 흡입하거나 주사해서는 안 되며, 매춘이나 매춘을 해서는 안 된다. 유흥업소와 그 종사자들은 유흥업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상술한 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