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가지 상황이' 불신자 블랙리스트' 에 등재된다
사법권위를 지키기 위해 사회신용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보완하기 위해 전국법원은' 불신집행인 블랙리스트' 제도를 수립했고, 불신임자 명단은 인민법원에 의해 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집행인이 법원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고 불이행을 거부하면 신용처벌을 받고 사회의 생존 공간이 크게 줄어든다.
법에 따르면 집행인이 부정직한' 블랙리스트' 에 등재되는 경우는 주로 6 가지다.
(a)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2)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3)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4) 높은 소비 질서의 제한을 위반한다.
(5) 피집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
(6) 효력을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기타 사람.
"규정" 제 4 조는 기록 및 발표된 부정직한 집행자 명단 정보에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집행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조직 코드,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
(2) 피집행인 자연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3) 법률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와 집행인의 이행을 발효한다.
(4) 피집행인의 부정직한 구체적 상황;
(5) 집행 근거의 제작단위와 문건, 집행사건 번호, 입안 시간, 집행법원
(6) 인민법원은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 않는 기타 기록 및 발표해야 할 사항을 간주한다.
제 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정부 관련 부서, 금융감독기관, 금융기관,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산업협회에 신실한 집행인 명단을 통보하여 관련 기관이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행정승인, 정부 지원, 금융신용, 시장 접근, 자질 인정 등에 대한 신실한 집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부정직한 집행인이 일단' 블랙리스트' 에 오르면 명단 정보도 징신 시스템에 포함돼 집행인의 생산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법원에 의해 발효된 법률 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1, 이행 능력이 있는 집행자는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2. 이행능력이 없는 피집행자는 자발적으로 집행인이 되도록 신청해야 한다. 집행 법원은 집행인과 협의하여 집행해야 하며, 고의로 집행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3. 집행인이 이미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적시에 인민법원에 집행인의 블랙리스트 삭제를 신청해 정상적인 생산생활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