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과 내용으로 볼 때 현대 중국 사회주의 법체계는' 사람 중심',' 화합 사회',' 과학 발전관' 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많은 인민 대중의 근본 이익과 공동의지를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발전에 적응하였다.
(2) 형식상 중국 당대 법체계는 헌법을 핵심과 통수로 하는 법체계이다.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 제도와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을 핵심으로 중국은 민사 형사 행정 소송 절차의 기본 법률 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했다.
(3) 당대 중국의 법체계는 여전히 끊임없이 보완되는 과정에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사회변화기에 처해 있으며, 법률제도는 반드시 사회관계의 발전에 따라 발전해야 하며, 일정한 단계와 예견을 반영해야 한다. 한편, 법치국의 전략이 점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는 경험을 끊임없이 총결하고, 법률을 조정하고, 입법의 내용과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법률 체계를 더욱 과학적이고 완벽하게 만들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한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용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
제 7 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의 주도력이다. 국가는 국유 경제의 공고함과 발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