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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자유의 관계
법률 분석: 법과 자유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규범하고 자유를 보장하며 자유를 누리려면 반드시 법치의 최종선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법치가 자유의 경계를 정하고 자유의 실현은 법률의 붉은 선을 만질 수 없다. 법을 어기면 자유를 잃는 대가를 치를 수 있다. 반면에 법치는 자유의 보장이며, 국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는 불법 간섭과 손해를 받지 않는다. 법치는 자유를 규범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보장한다. 사회생활에서는 경계가 있어야 질서가 있고, 최종선을 지켜야 자유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모든 시민은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며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성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9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주택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제 40 조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