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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안은 사람의 조건을 찾는다
공안안은 24 시간 실종 신고, 48 시간 입건해야 한다. 상대방이 인신안전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있으니, 수시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침해 혐의를 받은 실종자 정보 찾기 작업은 실종지 현급 공안기관 형사수사부의 관할을 받는다. 행방불명은 확실치 않다. 행방불명인 거주지 현급 공안기관 형사수사부가 관할한다.

2. 공안기관 형사수사부는 실종자 의심 보고를 받은 후 입건하여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다른 부서도 신고를 받은 후에도 실종자 보고를 접수하도록 등록해야 한다. 오늘 실종자의 상황이 본 규정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현급 공안기관 주관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 형사수사부에 넘겨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실종자 정보를 찾는 규정 (재판)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침해 혐의로 의심되는 실종자" 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행방 불명인 사람을 가리킨다.

(a) 실종 현장에는 명백한 침해 징후가 있다.

(2) 실종자가 침해당했다는 증거가 있다.

(3) 사람이 자동차와 함께 실종되거나 대량의 재물을 휴대하는 사람

(4)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48 시간 이상 실종됐다.

(5) 실종자가 실종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중대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

(6) 실종 사유가 불분명하고 실종 기간이 3 개월이 넘는 경우

(7) 기타 불법 행위 혐의. 제 3 조 침해로 의심되는 실종자 정보를 찾는 내용과 목표는 공안기관이 업무요구에 따라 정보네트워크와 컴퓨터 기술에 의거해 침해 혐의자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 조회, 비교 및 종합해 실종자 행방을 최대한 빨리 규명하고 사건 수사에 대한 단서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 5 조 공안기관 형사수사부는 실종자 신고와 신고를 받은 후 접수를 등록하고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다른 부서도 신고를 받은 후에도 실종자 보고를 접수하도록 등록해야 한다. 이 중 본 규정 제 2 조 규정에 따라 침해 혐의가 있는 경우 현급 공안기관 주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하고 형사수사부에 넘겨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