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침해 혐의를 받은 실종자 정보 찾기 작업은 실종지 현급 공안기관 형사수사부의 관할을 받는다. 행방불명은 확실치 않다. 행방불명인 거주지 현급 공안기관 형사수사부가 관할한다.
2. 공안기관 형사수사부는 실종자 의심 보고를 받은 후 입건하여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다른 부서도 신고를 받은 후에도 실종자 보고를 접수하도록 등록해야 한다. 오늘 실종자의 상황이 본 규정 제 2 조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현급 공안기관 주관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 형사수사부에 넘겨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실종자 정보를 찾는 규정 (재판)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침해 혐의로 의심되는 실종자" 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행방 불명인 사람을 가리킨다.
(a) 실종 현장에는 명백한 침해 징후가 있다.
(2) 실종자가 침해당했다는 증거가 있다.
(3) 사람이 자동차와 함께 실종되거나 대량의 재물을 휴대하는 사람
(4) 14 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48 시간 이상 실종됐다.
(5) 실종자가 실종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중대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
(6) 실종 사유가 불분명하고 실종 기간이 3 개월이 넘는 경우
(7) 기타 불법 행위 혐의. 제 3 조 침해로 의심되는 실종자 정보를 찾는 내용과 목표는 공안기관이 업무요구에 따라 정보네트워크와 컴퓨터 기술에 의거해 침해 혐의자 관련 정보를 수집, 관리, 조회, 비교 및 종합해 실종자 행방을 최대한 빨리 규명하고 사건 수사에 대한 단서와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 5 조 공안기관 형사수사부는 실종자 신고와 신고를 받은 후 접수를 등록하고 수색을 실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의 다른 부서도 신고를 받은 후에도 실종자 보고를 접수하도록 등록해야 한다. 이 중 본 규정 제 2 조 규정에 따라 침해 혐의가 있는 경우 현급 공안기관 주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하고 형사수사부에 넘겨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