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작성한 계약 체결 시 쌍방의 협상을 거치지 않은 조항입니다.
2. 형식 조항으로 인해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면책조항이 무효가 되거나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3.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것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형식 조항과 비형식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진, 태풍, 홍수, 우박,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징수 및 징용과 같은 정부 행위;
폭동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회 사건.
재산 압류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향후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증하거나 재산손실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해 취해진 제한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닫기
봉인이란 인민법원이 재고 조사를 통해 보존해야 할 재산에 대해 도장을 찍어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방지하는 일종의 재산보전조치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집을 봉쇄하는 것에 주의해라.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란 분쟁 양측이 자발적으로 합의하고, 비사법기관의 제 3 자에게 분쟁을 제출하고, 제 3 자가 분쟁 당사자에게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리는 분쟁 해결 제도와 방법을 말한다.
중재는 계약성, 자치성, 민간성, 준사법성을 지닌 분쟁 해결 방식이다. 중재는 최종적이며 비용은 소송보다 높다. 그러나 집행은 여전히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강제 집행
1. 법원은 법정절차와 집행서류의 규정에 따라 민사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보장한다.
2. 집행도구에는 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집행되어야 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민사 판결, 판결 및 기타 법률문서가 포함됩니다. 일단 확정되면 채무자는 자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불이행을 거부하는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한 권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명된 사람을 피청구인이라고 하며, 피집행인이라고 합니다. 신청인은 승소 당사자이고 피신청인은 패소 당사자입니다. 집행 절차는 민사소송의 마지막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