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보상 금액을 500 원 미만으로 늘리는 것은 500 위안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시장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공평함, 공개, 시기적절한 원칙을 견지하고,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고, 건의안, 약담, 시범 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경영자가 법정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다음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사기이다.
1, 혼입, 위조, 위조품 판매
2,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상품의 판매량이 부족하게 한다.
3.' 불량품',' 불량품',' 등외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한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5.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등으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6. 상품의 진명과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사기성 판매 유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십시오.
8. 거짓 라이브 데모 및 설명을 수행합니다.
9. 방송, 텔레비전, 영화,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허위 선전한다.
10, 소비자 선불금 사기;
1 1, 통신판매로 가격을 속이고, 약속조건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허위' 상금 판매' 또는' 원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다른 허위나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6 조 소비자가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 관련 행정부는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