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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사 절차
법률 분석: 재판 관행에서 재심 사건의 항소심사 절차는 재심 절차와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아 재심 사건 중 입안정과 재판감독정 책임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일부 법원은 사건의 항소검토와 재심을 하나로 결합해 항소 검토 절차를 재심 절차에 포함시켰다. 재심 사건의 심심 분리 원칙을 진정으로 시행하려면, 항소심사 절차와 재심 절차의 연계와 차이를 명확히 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상소심 절차와 재심 사건 항소심 절차는 재심 재판 절차와 연관이 있고 엄격한 차이가 있다. 항소심은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판결, 판결, 조정서를 내렸고, 당사자 상소, 관련 기관 지정 또는 법원 자체가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이 입건하여 항소를 기각하거나 재심을 결정하는 일종의 재판 감독 절차다. 이 단계를 항소 검토 단계라고 하며, 채택된 절차는 항소 검토 절차이다. 재심 절차는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와 원 1, 2 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재판하고 원판결을 유지, 철회, 변경하는 등 새로운 처리 결과를 만드는 절차다. 둘 사이의 연결은 둘 다 재판 감독의 성격에 속하며, 두 절차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어떤 재심 절차라도 상급법원의 명령과 검찰원의 항의로 인한 재심을 제외하고는 항소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항소심사 절차는 재심 절차의 전제이며, 재심 절차는 항소심사 절차의 연장과 귀착점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표현은 첫째, 두 절차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항소 검토 절차는 당사자와 기타 조직, 개인의 항소에 따라 관련 기관이 배정하고 상급법원이 배정하며 법원이 심사를 하기로 했다. 재심 절차는 검찰원의 항소, 상급법원 명령 재심, 본원의 재심 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항소 재심과 판결 재심 외에 항소 재심 절차의 끝이 재심 절차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둘째, 두 계획의 임무와 목적이 다르다. 항소심사의 임무는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조정서의 유효성, 합법성, 실수가 있는지 여부, 결국 항소를 기각할지 아니면 재심을 결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건을 재심사하는 임무는 재판 감독 절차와 원 1, 2 심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재판하고 원심을 유지, 철회 또는 변경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항소심 절차는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적 문제이고 재심 절차는 재심을 해결하는 실체적 문제이다.

셋째, 두 절차의 재판 조직은 다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반드시 합의정을 구성해 심리해야 한다. 즉 재심 절차의 재판조직은 별도로 구성된 합의정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은 어느 사법기관이 항소심사 사건을 심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52 조, 재판원, 검찰, 정찰원은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나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