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인도 조건 및 절차
인도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범죄는 피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률이 모두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여야 하며, 최소한 일정 금액의 감금, 이른바' 원칙' 을 선고해야 하며, 이중범죄 원칙이라고도 하며, 적어도 인도조약에 규정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일반 형사범죄, 전쟁죄, 납치죄 등이다. 그러나 경찰죄 등 경미한 범죄는 인도조건을 구성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부 인도 조약은 인도를 거부하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인도에 대한 법적 증거
국제실천에서 인도는 일반적으로 국가 간 인도조약을 근거로 한다. 인도조약은 보통 캐나다와 미국이 197 1, 영국과 미국이 1972 에서 체결한 인도조약과 같은 양자간 조약이다. 이런 양자조약은 각국이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주요 근거이다. 다자간 차원에서' 미주 인도협약' (1993),' 유럽인도협약' (1952) 및 인도조항이 있는 국제협약이 있다. 조약, 특히 양자조약은 인도의 기초이자 근거이기 때문에, 인도조약이 없고, 국가는 인도할 의무가 없다. 인도 여부, 어떤 조건 하에서 인도할지는 전적으로 국가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예의나 우호적인 관계도 인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요청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해 제기되며, 인도요청은 외교나 영사대표나 국가정부에 의해 통보되고 범죄 증거가 첨부되어 있다. 범인 이송의 시기와 장소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청구국은 해당 장소가 일반적으로 국경에 있는 적절한 장소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