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 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은' 국가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연구 성과와 기술발명창조를 장려한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1987 6 월 23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1 차 회의에서 기술계약법을 심의했고, 국무부와 관련 부처는 각각 보조법규를 내놓아 유통분야 지식상품의 교환을 촉진하고 기술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3 년 7 월 2 일 제 8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 차 회의에서 통과된' 과학기술진보법' 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닌 법이다. 처음으로 법률형식으로 과학기술이 제 1 생산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과학기술이 우선적으로 발전하는 전략적 지위를 확립하고, 국가가 과학기술 진보를 촉진하는 원칙, 기본 제도, 보장조치를 규정하고, 당과 국가가 과학기술 진보에 관한 정확한 의견과 정책을 법률로 상승시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진보의 근거로 삼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제 3 조
과학 기술 진보는 세계 과학 기술의 최전선, 경제 주전장, 국가, 인민의 생명건강의 중대한 수요에 직면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응용과학기술 개조를 추진해 전통산업을 제고하고, 첨단기술산업과 사회사업을 발전시키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최고치를 실현하는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하고, 새로운 운동 에너지를 창출하고, 고퀄리티 발전을 실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