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농촌 촌민이 공익성 묘지를 설립하는 등 장례 시설은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무덤의 위치가 제한됩니다.
셋째, 묘지 무덤의 면적과 수명을 규정한다.
넷째,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할 수 없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농촌 마을 사람들은 공익성 공동묘지를 설립하여 향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토장이 허용된 지역에서는 공동묘지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어느 곳에도 시체를 묻고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 화장해야 할 시신을 묻거나 공동묘지, 농촌 공익성 묘지 이외의 장소에서 시신을 묻거나 무덤을 짓는 것은 민정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법적 근거:
장의사 관리 조례
제 6 조는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장례 풍습을 개혁하며,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는 비준을 받지 않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장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마을 주민 이외의 사람들에게 묘혈지를 제공할 수 없다. 부계 가문의 묘지를 건립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1 조는 공동묘지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을 엄격히 제한한다. 계획에 따라 토장이나 유골 매장을 허용하는 경우, 시신이나 유골을 안장하는 묘혈 면적과 사용 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차지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