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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절차 규정.
법적 주관성:

공상행정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영업자나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집행처벌은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행정처벌절차' 공상행정관리행정처벌절차규정' 은 2007 년 9 월 4 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 28 호로 발표됐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20 1 1 12 에 의해 발표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명령 제 58 호에 따르면 총칙, 관할, 행정처벌의 일반 절차, 조사증명, 행정처벌의 간단한 절차, 그리고 2005 년 6 월 6 일부터 1996 65438+ 10 월 65438+7 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절차 잠행규정' 폐지. 첫째, 행정처벌 일반 절차 1. 입건한 공상 행정관리기관은 감독 검사 권한에 의거하거나 불만, 항소, 신고, 기타 기관 이전, 상급기관 교부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조사하여 처리한다. 2. 조사 및 증거 수집 후, 사건 처리 인원은 제때에 조사, 수집,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건 심사의 주요 내용은 (1) 처리한 사건에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당사자의 기본 정보가 명확한지 여부; (3) 사건의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4) 정성이 정확한지 여부; (5) 신청 근거가 정확한지 여부; (6)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 (7)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4. 공상행정관리부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때 행정처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처벌 결정서의 내용은 (1)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포함한다. (2)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증거 (3) 행정 처벌의 내용과 근거; (4)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의 상황과 이유를 채택한다. (5) 행정 처벌을 이행하는 방법과 기한; (6) 행정처벌에 대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을 결정한다. (7)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의 이름과 결정이 내려진 날짜. 행정처벌 결정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공상행정관리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둘. 행정처벌 요약 절차 제 60 조 위법사실은 확실하고 법정근거가 있으며 시민에게 50 원 이하의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10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를 하면 즉석에서 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61 조 요약 절차를 적용해 즉석에서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사건 처리원은 즉석에서 위법사실을 조사하고, 현장 검사와 조회록을 만들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예정된 형식과 번호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당사자와 사건 처리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62 조 전조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기본 상황,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처벌 유형, 벌금액, 시간, 장소, 구제경로, 행정기관 명칭, 행정기관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제 63 조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건 처리원은 당사자에게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변론을 진행할 경우, 사건 처리 인원은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 64 조 사건 처리 인원은 간단한 절차 조사를 적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관련 자료를 자신이 있는 상공행정관리부에 제출하여 보관해야 한다. 행정사업단위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행정기구도 일정한 법규의 구속을 받으며, 법 집행 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44 조

행정기관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의 내용,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진술, 변론,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6 조

행정처벌 결정이 법에 따라 내려진 후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에 지정된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한다.

당사자는 확실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연기하거나 분할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당사자의 신청, 행정기관의 비준을 거쳐 벌금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