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군사법원에는 군구에 따라 설립된 고등법원과 부속 중급법원이 포함되어 있다.
3.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홍콩 최종심 법원, 고등법원, 지역법원, 원심 법원.
4.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1 심 법원, 중급 법원, 고등법원, 최종심 법원.
확장 데이터:
중국 고대 사법기관의 명칭은 매우 많은데, 때로는 이름이 같은 기관이 서로 다른 조대의 실제 권력도 다르다.
당대는 중국 봉건법의 정점으로, 중국 고대 법률 발전사에서 중요한 시범 역할을 하였다. 당대의 중앙사법기관은 대리사라고 불리며, 경 () 이 정부직을 맡고 있으며, 주로 백여 명의 중앙관원과 북사대 () 사건을 심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형부만이 징역, 유형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형부는 상서, 시랑 위관, 부관입니다. 사실 당나라의 사법권은 주로 대리사와 형부가 장악하고 있다.
송초에는 당제를 답습하고, 중앙에서는 사법기관이 대리사이다. 대리사 판결을 심사하는 기관은 형부이다. 송태종은 궁에 재판정을 세우고 대리사와 형부의 심사권을 재판정에 넣었다.
송신종, 대리사와 형부 심사기관을 회복하다. 송대에는 대리사와 형부 외에도 어사대가 있어 감독권뿐만 아니라 관원에 대한 위법 재판권도 누리고 있다. 따라서 송대의 사법권은 주로 대리사, 형부, 어사대가 장악한다.
원대 사법기관은 주정이고 주정은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때 형벌부는 사법행정과 재판을 주관하고 사법권을 부분적으로 행사한다. 원대 스님이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원대 사법기관에는 정현서원도 포함돼 전국 불교사무를 주재하고 토번 지역 군정을 지휘하는 중앙기관으로 스님과 관원의 형사 민사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한다.
명대 사법기관은 통칭하여' 삼법사', 즉 형부, 대리사, 도찰원이라고 부른다. 명대 형부는 대리사 대신 주요 재판 업무를 주관한다.
대리사는 신형기관이 되어 억울한 허위 사건의 반박과 평반화를 주로 관리한다. 도찰원은 사법기관을 감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일을 심사하고 작은 일을 결단할' 권리가 있다. "3 대 법률 부문" 은 어느 정도 삼권분립, 상호 제약의 특징을 구현했다.
청대는 명대의' 삼법사' 제도를 계승했고 사법기관은 여전히 형부, 대리사, 도찰원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3 대 기관의 직권은 명나라와 크게 다르다. 청대 형부는 여전히 중앙사법기관이지만 직권 범위는 명대를 훨씬 넘어 사법권뿐 아니라 형벌 검토권과 집행권도 누리고 있다.
대리사의 청대 지위는 전대보다 훨씬 못하며, 주요 임무는 형부가 사형을 선고할 안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도찰원은 법기 감독기관으로 사형 사건을 심사할 뿐만 아니라 추, 열재판, 감독관도 참여한다.
바이두 백과-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