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형식 조항 체결에 관한 규정: 형식 조항은 당사자가 재사용을 위해 미리 작성한 것으로, 계약 체결 시 쌍방의 협상을 거치지 않은 조항입니다.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의무를 제시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상대방이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주의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2) 형식 조항의 유효성에 대한 규정: 다음 중 하나가 있을 경우 형식 조항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1. 본 법 제 1 부 제 6 장 제 3 절과 본법 제 506 조에 규정된 무효 상황이 있다.
2.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는 부당하게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제한한다.
3.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했다.
(3) 형식 조항 해석의 규정: 1.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하다. 2. 조항 제작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합니다. 비표준 조항이 표준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4) 형식 조항의 체결에서, 반드시 주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공평한 원칙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해야 한다.
2. 형식 조항을 제공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한 경우 이 조항은 무효입니다.
3. 형식 조항을 채택하여 밀 다음의 사항을 면제하는 것은 이 조항이 무효입니다.
(1) 상대방의 신체 상해를 입히다.
(2)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4.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 계약의 권익을 훼손하는 민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98 조에 따르면 형식 조항에 대한 이해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통상적인 이해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형식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것은 형식 조항을 제공하는 데 불리한 해석을 해야 한다. 형식 조항과 비형식 조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비형식 조항을 채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