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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방문의 법적 규정
친휴가의 적용 범위, 조건, 기한, 대우 및 신청 승인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탐구하다.

첫째, 귀적 휴가의 적용 범위와 조건

사친휴가는 중국 내에 고용인이 있는 기업, 사업 단위, 국가기관, 인민단체, 민영비기업 단위, 자영업자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근로자는 일 년이 넘도록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고 공휴일에 다시 만날 수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공휴일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사친휴가를 즐길 수 있다.

둘째, 친척 방문의 기한과 안배

친척을 방문하는 기간은 직원과 배우자 또는 부모 사이의 거주 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직원들이 배우자를 방문한다면, 그들은 1 년에 한 번씩 30 일 동안 친척 방문을 받게 될 것이다. 미혼 직원들이 부모를 방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20 일 동안 휴가를 준다. 기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는 것은 4 년마다 한 번씩 휴가, 휴가 20 일을 준다. 동시에, 단위는 실제 필요에 따라 출장휴가를 주어야 한다. 친척 방문 휴가에는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다.

셋째, 친척과 휴가의 대우와 권리를 탐문한다

친척 방문 기간 동안, 단위는 마땅히 휴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규정된 친척 방문과 여행 휴가 기간 동안 직원의 표준 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직원이 배우자를 방문하고 미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는 왕복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한다. 기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는 왕복요금은 본인의 월기준 임금의 30% 미만이며,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며, 일부분을 초과하여 그 부서가 부담한다.

넷. 귀적 휴가 신청 및 승인

사친휴가를 신청한 직원은 사전에 소재한 기관에 신청하여 사친휴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단위는 신청을 받은 후 제때에 비준하고 심사 결과를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승인 과정에서, 단위는 직원의 실제 업무와 친척 방문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친척을 방문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친척 방문에 관한 법률 규정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친척 방문의 적용 범위, 조건, 기한, 대우 및 신청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한다. 직원들은 사친휴가를 즐기는 동시에 직장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일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국무원 직할시 직공 친척 방문 대우 규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기관, 인민단체, 전민 소유제 기업 사업 단위에서 1 년 동안 근무하고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고 공휴일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상주직은 본 규정에서 배우자를 방문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공휴일에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규정에서 부모님을 방문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휴일에 아버지나 어머니와 재회할 수 있는 근로자는 본 규정에서 부모를 방문하는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국무원 직할시 직공 친척 방문 대우 규정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직원 방문 휴가:

(A) 배우자를 방문하는 직원은 1 년에 한 번 친척을 방문해야 하며 휴가는 30 일이다.

(b) 미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 년에 한 번, 휴가는 20 일이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장은 그해에 휴가를 줄 수 없거나, 직공이 자발적으로 2 년마다 친척을 방문할 수 없다면, 2 년마다 한 번씩 휴가를 줄 수 있고, 휴가는 45 일이다.

(셋) 기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면 4 년마다 한 번씩, 휴가는 20 일이다.

친척 방문 휴가는 직원들이 배우자, 부모와 재회하는 시간을 말하며, 실제 필요에 따라 여행 휴가를 준다. 위의 공휴일에는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이 포함된다.

국무원 직할시 직공 친척 방문 대우 규정

제 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규정된 친척 방문과 여행 휴가 기간 동안 직원의 표준 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국무원 직할시 직공 친척 방문 대우 규정

제 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직원이 배우자를 방문하고 미혼 직원이 부모를 방문하는 왕복비는 해당 기관에서 부담한다. 기혼 근로자가 부모를 방문하는 왕복요금은 본인의 월기준 임금의 30% 미만이며,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며, 일부분을 초과하여 그 부서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