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풀뿌리 노동 조합은 다음과 같은 "8 가지 금지" 를 엄격히 이행해야한다.
1. 노동조합 경비로 선물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조합 경비, 보너스, 수당 및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노동조합 경비로 고소비 오락 헬스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각 부서는 노동조합 계좌를 행정화해서는 안 되며, 위반으로' 작은 금고' 를 설립해야 한다.
5. 노동조합 계좌를 단위 행정계좌에 통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노동조합 경비지출이 통제불능이 되었다.
6. 노동조합 경비를 가로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7. 노동조합 경비를 이용하여 불법 모금 활동에 참여하거나 불법 모금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8. 노동조합 경비로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비용을 상환해서는 안 된다.
둘째, 노조 경비
1. 기층노동조합 경비는 주로 종업원과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데 쓰인다.
2. 풀뿌리 노동 조합의 지출 범위에는 직원 활동 지출, 권리 보호 지출, 사업 지출, 자금 지출, 사업 지출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됩니다.
3. 직공 활동 경비는 기층노동조합 조직이 직공 교육, 스포츠, 홍보 등의 활동 및 노동조합 조직에서 발생한 지출을 말한다.
4. 근로자의 집단복지지출은 기층노조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지출을 가리킨다. 노동 관계 조정비, 노동 보호비, 법률 보조비, 어려운 직원 보조비, 따뜻함비 및 기타 위권비용을 포함한다.
셋째, 풀뿌리 노조가 조직 활동과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 학생상 (자습 포함)
문학 공연, 스포츠 대회 및 보상 비용;
우수한 노조 간부와 활동가를 표창하다.
법적 근거:
풀뿌리 노동 조합 기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조치
제 40 조 풀뿌리 노동 조합 기금의 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원비 수입. 회비 수입은 노조원들이 중화전국총노조의 규정에 따라 임금소득의 5‰ 에 따라 소속 기층노조에 납부한 회비를 말한다.
(b) 세출 수입. 경비 수입은 노조 조직을 설립한 단위가 법에 따라 전체 직공 임금 총액의 2% 에 따라 노조에 지급한 경비 유보부분을 가리킨다.
(c) 상급 노동 조합 보조금 소득. 상급 노조의 보조금 수입은 기층 노조가 받은, 상급 노조가 지불한 각종 보조금을 가리킨다.
(d) 행정 보조금 소득. 행정보조금 수입은 기층노조가 있는 기관이 법령에 따라 노조조직에 주는 각종 재정보조금을 가리킨다.
(5) 영업 수익. 업무소득은 기층노조가 독립적으로 채산한 산하 사업 단위가 지불한 소득과 독립채산되지 않은 부속사업 단위의 업무수입을 말한다.
(6) 투자 수익. 투자 수익이란 기층노조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투자로 얻은 수입을 말한다.
(7) 기타 수입. 기타 수입은 기층 노조가 취득한 자산 잉여, 고정 자산 처분 순이익, 기부 소득 및 이자 수입을 말합니다.